[생각나눔] ‘불금’엔 택시합승 許한다는데…

[생각나눔] ‘불금’엔 택시합승 許한다는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수정 2015-05-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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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강남역 시행… 요금 할인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8월 강남역 일대에서 ‘택시 동승제’가 사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손님 골라 태우기와 불법 합승이 다시 활개를 치며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승차난이 극심한 금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2개월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목적지별로 3개의 승차대를 설치한다. 승차대별로 계도 요원이 배치되고, 해당 지역 이외의 목적지는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승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동승이 허용되고, 운행 중 탑승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를 함께 탈 경우 미터기 요금 기준으로 20∼30%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시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택시 동승제는 종전의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48)씨는 “예전에도 승객들의 의사를 물어 합승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손님 골라 태우기 등으로 악용됐다”면서 “자칫 금요일 강남역 일대로 서울의 택시들이 다 몰리고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합승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석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합승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올빼미 버스 등 심야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용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시가 부작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택시 범죄 예방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부작용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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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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