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노무현 6주기 추모문화제…6천명 운집

서울광장서 노무현 6주기 추모문화제…6천명 운집

입력 2015-05-17 22:50
수정 2015-05-18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 대표 “민주주의 회복하려면 슬픈 역사 기억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23일)를 앞둔 17일 시민 6천여명이 자리한 서울광장이 노랗게 물들었다.
이미지 확대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5월 민주주의 시민축제, 그대에게’ 문화공연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와 노무현재단 시민기획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연합뉴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이곳에서 노 전 대통령 추모 6주기와 5·18 광주 35주년, 광복 70주년, 세월호 참사 1주기 등을 맞아 ‘5월 민주주의 시민축제 그대에게’를 개최했다.

노무현재단과 더불어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여개 단체가 같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가수 공연과 참가자 발언이 번갈아가며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명숙 의원이 나란히 자리했고 문성근 노무현재단 이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도종환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노란색 풍선과 바람개비를 손에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 노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광장 가장자리를 따라 바람개비가 늘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돌아갔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5·18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세월호 참사와 진실규명을 위한 지난한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이런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이사장은 “6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노무현 영결식과 노제를 했었는데 1주일 후면 6주기”라며 “이제는 ‘모두가 노무현이다’, ‘내가 노무현이다’라는 마음으로 역사에 맞서겠으니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과 문 이사는 토크마당을 펼쳐 노 전 대통령을 추억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 전선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월호 실종자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는 조속한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호소했다.

이승환·소찬휘·크라잉넛 등의 공연에 시민들은 일어나 흥겹게 몸을 흔들었다. 고 신해철씨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도 대표곡 ‘그대에게’에 맞춰 상영됐다.

행사 중간 4·16연대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정오부터 세월호·환경·여성·민주언론·정치개혁 등을 주제로 한 시민단체들의 부스 행사와 먹거리 장터도 열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