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마련

서울 서대문구,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마련

입력 2015-05-14 17:24
수정 2015-05-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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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안산 자락길에서 홍은2동과 남가좌2동 노인 25명을 비롯해 주민 자원봉사자, 세브란스병원과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4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안산 자락길에서 홍은2동과 남가좌2동 노인 25명을 비롯해 주민 자원봉사자, 세브란스병원과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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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4일 안산 자락길에서 홍은2동과 남가좌2동 노인 25명을 비롯해 주민 자원봉사자, 세브란스병원과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과 함께 ’어르신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 서대문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난달 1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0만원 상당의 휠체어 25대와 휠체어 보관소를 기부했다. 이언탁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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