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8일은 어버이날… 공경심 사라진 사회] 치매 노인 울리는 알뜰폰 판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업데이트 2015-05-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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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전년 대비 2배… 구제 신청인 60% ‘60세 이상’

서울에 사는 김모(86)씨는 최근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의 ‘공짜 유혹’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치매 판정도 받아 해제를 요청했다. 치매 의료기록까지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사기 판매가 늘고 있어 6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 구제신청은 지난해 78건으로 전년(3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이었다.

서울시는 전화권유 판매 때 SKT나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 착각하도록 하는 만큼 사업자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되 계약 체결 때 설명과 다르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라고 설명했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알뜰폰 대리점과 하부 판매점에서 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구매와 관련된 어르신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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