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28 00:38
수정 2015-04-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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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사회부 기자
김기중 사회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조 교육감은 극도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좀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배심원들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나에 대해)굉장히 미시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조 교육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끝냈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을 ‘작은 것에 집착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비전문가’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사법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문제 많은 제도가 되는 걸까요.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을 탓하기보다 왜 유죄 판결이, 그것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이 미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적인 서울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개월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정신없이 지낸 서울교육을 위해 2심을 준비 중인 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김기중 사회부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gjkim@seoul.co.kr
2015-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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