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현장 블로그] “배심원이 뭘 모른다”… 적반하장 조희연 교육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4-28 00:38
수정 2015-04-28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기중 사회부 기자
김기중 사회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자 조 교육감은 극도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좀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배심원들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나에 대해)굉장히 미시 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조 교육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로 끝냈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믿어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심원들을 ‘작은 것에 집착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비전문가’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사법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문제 많은 제도가 되는 걸까요.

조 교육감은 배심원들을 탓하기보다 왜 유죄 판결이, 그것도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배심원들의 판단이 미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해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적인 서울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개월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정신없이 지낸 서울교육을 위해 2심을 준비 중인 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김기중 사회부 기자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gjkim@seoul.co.kr
2015-04-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