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무기중개상일 뿐…책임 없어”

‘방산비리’ 이규태 “무기중개상일 뿐…책임 없어”

입력 2015-04-24 11:27
업데이트 2015-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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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EWTS 납품비리 첫 재판…검찰 “추가 기소 예정”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계약 건은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하벨산과 SK C&C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 계약상 의무 이행 책임은 하벨산과 SK C&C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실제로 충분히 이행됐다고 알고 있다”며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속여 납품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라고 짧게 답했다.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도 “납품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가 기소 건이 있고 추가 공범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대금 9천617만 달러(약 1천101억원)어치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EWTS에 탑재될 핵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명분으로 소프트웨어 3가지를 SK C&C 등 국내 협력사 등을 통해 새로 연구·개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사들인 불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엉터리 납품을 성사시키면서 하벨산사에서 55억2천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6천만원 등 총 216억8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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