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할 것”

조희연 교육감 “재판결과 실망…즉시 항소할 것”

입력 2015-04-23 23:03
수정 2015-04-24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결과 상관없이 여러 혁신정책 굳건히 추진될 것”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조희연 교육감
출근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2심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간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 교육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끝내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전하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침울한 얼굴이 돼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는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외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