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들 추락·어선-화물선 충돌…주말 사고 속출

낚시꾼들 추락·어선-화물선 충돌…주말 사고 속출

입력 2015-04-12 14:43
수정 2015-04-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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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이 찾아온 이번 주말 강원도 속초 해변 방파제에서 낚시꾼이 추락하고 전남 여수 해상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는 등 바다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나흘 앞두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을 빚었다.

12일 오전 3시 25분께 속초해변 방파제에서 이모(32)씨 등 2명이 테트라포드(TTP) 구조물 사이로 떨어진 것을 함께 낚시를 왔던 일행이 발견, 속초해경 안전센터에 신고했다.

추락한 부상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후 전남 여수 해상에서는 음주 운항을 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11일 오후 5시 9분께 여수시 돌산읍 남면 화태대교 인근 해상에서 이모(61)씨의 선외기 어선과 황모(55)씨의 화물선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이씨의 아내 박모(57)씨가 물에 빠진 뒤 화물선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이씨의 막내 아들(18)과 화물선 선장인 황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해녀 윤모(78)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발견했다.

윤씨는 주문진 해양안전센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닷새 앞둔 11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려는 행사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경찰 추산 2천500명·주최 측 추산 7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7시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60개 중대 5천400여 명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 광화문광장 북쪽을 차단하며 행진을 제지, 참가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도 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세월호 희생자인 임경빈군의 아버지 등 유가족 3명을 포함한 시민 20명을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했다.

20대 취업준비생이 백골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20대 취업준비생이 실종 1년여 만에 백골 상태로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11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의 한 공원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신은 지난해 4월 8일 실종 신고된 A(24)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신고 당일 오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과 반대 방향인 이 공원 쪽으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원 내 철조망이 쳐진 외진 곳에서 A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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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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