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교감 해명 “’꺼져라’ 막말 안 했다” [입장 전문]

충암고 교감 해명 “’꺼져라’ 막말 안 했다” [입장 전문]

입력 2015-04-08 09:42
수정 2015-04-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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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교감 해명. YTN 영상캡쳐
충암고 교감 해명. YTN 영상캡쳐
충암고 교감 해명

충암고 교감 해명 “’꺼져라’ 막말 안 했다” [입장 전문]

서울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 일어난 마찰과 관련해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모 교감은 7일 사과문을 내고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이러한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교감은 다만 “점심시간에 급식 미납학생들의 확인 지도는 학생이 반과 이름을 알려주면 급식 배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미납학생 명단을 확인해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급식비 미납액이 학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학부모에게 협조를 구했고 지도를 하겠다는 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감은 “올해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8만 4510원이 됐다”면서 “지난 3월 급식비 미납액이 약 600여만원이 되는 가운데 매년 쌓여가는 미납액이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비 납부지도를 하기 위해 3월 중 부장협의회에서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협의를 했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했다”면서 “또 3월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미납현황과 식당배식으로 인해 급식지도를 하겠다는 자문을 받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좀 더 학생,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지도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성심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모 교감의 사과문.

충암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지난 4월 2일 중식시간에 급식비 미납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부모가정, 시설수급자 등 급식비 면제 대상자 제외) 들에 대한 급식비 미납 납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급식비 미납 납부를 지도하게 된 배경과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84,510원(최근 걷지 못한 급식비가 약 8200여만원)이 되었고, 지난 3월 급식비 미납액이 약 600여만원이 되는 가운데 매년 쌓여가는 미납액이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침, 학급수 감축으로 인하여 6개 교실을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금년 3월부터는 2, 3학년을 식당(1학년은 교실 배식)에서 배식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비 납부지도를 하기 위하여 3월중에 부장협의회에서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생활지도부에서는 1.2.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부탁하여 급식비 미납학생들에 대한 납부지도 협조를 부탁드렸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달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 미납현황과 식당배식으로 인하여 급식지도를 하겠다는 자문을 받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4월 2일 점심시간에 급식 미납학생들의 확인 지도는 학생이 반과 이름을 알려주면 저가 급식 배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미납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이러한 말은 저는 하지 않았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좀 더 학생,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지도하였어야 하였는데, 충분히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성심껏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04. 07.

충암고 김OO 배상.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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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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