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준 이용자 42% 사실 몰라 10개 중 6개 추가비용·이용제한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서 버려 견인이 필요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위급 상황에서 부르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10개 중 6개 이상은 돈을 더 내거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2일 12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25종을 조사한 결과 16개(64%)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보험사는 긴급 견인 서비스의 거리가 10㎞를 넘으면 1㎞당 2000원을 더 받았다.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을 때 받는 비상 급유 서비스도 보험 기간 중에 단 2번, 하루에 1번만 해줬다. 외제차나 2500cc 이상 대형차의 경우 긴급 구난 서비스를 부르면 무조건 돈을 더 받는 보험사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특약보험료는 평균 2만 9263원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운전자 중 23.4%는 추가 비용을 냈다. 추가 비용은 평균 3만 2833원으로 특약보험료보다 비쌌다. 특히 추가 비용을 낸 운전자 42.3%는 추가 비용을 냈는지조차 몰랐다.
장은경 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장은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 제공과 이용 제한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구분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부른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29.8%)이었고 긴급 견인(22.1%), 타이어 펑크 수리(14.2%), 비상 급유(11.3%) 등의 순서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