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분 늦었는데’…예비군훈련장서 난동부린 20대 벌금

‘3분 늦었는데’…예비군훈련장서 난동부린 20대 벌금

입력 2015-03-22 10:09
업데이트 2015-03-22 1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비군 훈련에 지각해 입소를 거부당한 데 화가 나 난동을 부린 20대가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김모(25)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용인의 한 군부대를 찾았다.

위병소에 들어선 순간, 이 부대 소속 김모 중위가 앞을 가로막고 훈련 불참 서류를 내밀며 김씨에게 작성을 요구했다.

입소 가능 시각인 오전 9시 30분을 지나 오전 9시 33분께 위병소에 도착한 김씨에 대한 입소 거부 조치였다.

격분한 김씨는 입소통지서를 찢어 씹고 있던 껌과 함께 김 중위에게 던지고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

부대 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