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민 17% 4천800원짜리 주민세 미납

작년 서울시민 17% 4천800원짜리 주민세 미납

입력 2015-03-18 11:17
수정 2015-03-1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명 중 17명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총 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구당 4천800원이다.

시는 지난해 총 392만 5천216명에게 188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이 중 156억원을 징수, 3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납부율이 83%에 그친 것으로,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시는 주민세가 소액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부동산 압류 등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치구별로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노원구로 87%를 기록했으며 강서, 양천, 동작이 모두 85%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중랑·광진구로 79.4%였으며 강북, 중구, 강남구도 낮은 편에 속했다.

동별로는 양천구 목5동이 96.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납부율은 60대 이상이 89.5%로 젊은 층에 비해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84.5%), 외국인보다 내국인(83.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는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분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수막 등으로 납세 필요성을 알리고 미납자들에 대해선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