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남양주 2층 광역 버스 9월 운행…전국 최초

김포·남양주 2층 광역 버스 9월 운행…전국 최초

입력 2015-03-17 12:08
수정 2015-03-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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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서 보류돼

전국 최초의 2층 광역 버스가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에서 올해 9월부터 운행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오는 20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김포시·남양주시와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을 오가는 광역 버스 노선은 김포시에 6대, 남양주시에 3대가 배치된다.

구체적인 노선은 교통 수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높이 4m짜리 2층 버스를 주문 제작해 도입한다.

사업 예산은 버스 1대당 4억5천만원으로, 우선 투입하는 9대에 필요한 예산은 40억5천만원이다. 도·시·운수업체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도는 올해 안으로 2층 광역 버스 25대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역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출·퇴근 승객을 원활히 수송하려 2층 버스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들 지역에서 2층 광역 버스를 시범 운행, 출·퇴근시간대에 2층 버스 한 대가 일반 버스 2대 몫을 해낸 것으로 분석했다.

김포∼서울역 ‘M6117번’, 남양주∼잠실 ‘8012번’, 수원∼사당 ‘7770번’을 각각 시범 운행했다.

한편, 도가 추진해온 버스 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으나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안건 심의가 미뤄졌다.

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최근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도의회 전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위원들 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버스·택시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버스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넘게 동결해왔으며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증차로 운수업체 적자 지원 등을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3일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으나 시민 어려움을 감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최소한도만 올리고 서울·인천시와 같은 시기에 시행하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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