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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판결 납득이 안간다”

권선택 대전시장 “판결 납득이 안간다”

입력 2015-03-17 11:13
업데이트 2015-03-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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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중단 없다…흔들리지 마라” 공직자에게 당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17일 “판결에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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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표정
아쉬운 표정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원 선고(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은 권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은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에서 “이번 재판은 제 개인의 문제로 제가 고통받고, 이겨내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흔들려서도, 153만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공직자가 당당하게 시민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죽지 말라”며 “여러분도 저를 믿고, 저도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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