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핫라인 확대’ 서울시 성희롱 예방강화

‘성희롱 신고 핫라인 확대’ 서울시 성희롱 예방강화

입력 2015-03-12 07:55
수정 2015-03-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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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성희롱에 핫라인 만들고 최소 2년간 피해자 사후점검도

잇단 성희롱 사건으로 지적을 받은 서울시가 성희롱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대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시 사업소와 산하기관에 기관장 핫라인을 만들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늘리고 공무원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시 유관기관에서 잇따라 성희롱 관련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시 산하 연구원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후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대공원의 계약직 여성 3명이 5·6급 공무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12월에는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에게 수시로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결국 사임했다.

이에 시는 본래 있던 여성가족정책실장 핫라인에 더해 지난해 말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별 기관장 핫라인과 고충상담창구를 개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본청과 사업소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 시 인권보호센터에서 조사받게 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업무공간을 확실히 분리할 방침이다.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최소 2년 동안 사후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시간에 더해 올해부터는 인권업무의 비중이 높은 8개 부서의 직원 1천7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통합인권교육을 연 10회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소, 직속기관 등 시청과 떨어져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곳은 신청을 받아 4월에서 11월까지 연 30차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혹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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