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민단체 “월성1호기 안전성 확보가 우선”

경주 시민단체 “월성1호기 안전성 확보가 우선”

입력 2015-03-11 15:26
수정 2015-03-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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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11일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날치기”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재심의해 주기를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수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6일부터 월성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한 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경주시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와함께 “한수원은 전문가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경주시와 시의회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경주핵안전연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등 지역 16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최근 각 지역위원장 등과 연대해 ‘월성1호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월성1호기 재가동 철회와 노후 원전 폐쇄 촉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상덕 경주지역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원안위의 표결 처리과정을 규탄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철회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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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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