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4일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서울 남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를 넘긴 점 등이 고려됐다. 라 전 회장은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이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제기됐었다.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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