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평균 거래액, 국내 인터넷 쇼핑의 2배”

“해외직구 평균 거래액, 국내 인터넷 쇼핑의 2배”

입력 2015-02-05 11:18
수정 2015-02-05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균 15만 9천원…만족 높지만 피해도 1년새 44% 늘어

인터넷으로 해외구매, 일명 ‘해외직구’를 할 때 쓰는 비용이 회당 평균 15만 9천원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7만원)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1년 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4천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이 많았고, 해외직구는 1년에 4회가량 이용한다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월 1회(17.5%), 2개월에 1회(14%) 등 순이었다.

또 해외직구 시 남성의 1회 평균 지출비용은 16만 7천600원으로 여성(15만 5천200원)보다 약 1만 2천원 많았고, 40대의 평균 지출이 19만 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는 15만원대로 비슷했다.

이용자의 50.8%는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22.8%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단점으로는 배송 지연(26.6%), 교환·환불 어려움(24.1%), 반송 시 배송비 부담(15%) 등을 꼽았다.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사는 상품은 의류와 화장품, 신발, 식음료와 건강식품, 생활용품과 가전, 컴퓨터와 주변기기, 아동용품 순이었다.

해외직구에 대한 만족도는 68.4%로 나타나 국내 구매 만족도(69.2%)와 거의 비슷했다. 75.1%는 다시 해외직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직구 열풍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피해신고는 1천154건으로 2013년(801건)보다 약 44% 증가했다.

피해품목은 패션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 관련이 38.6%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중 64.6%는 구매업체에, 8.8%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6.6%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손해를 입어도 언어적 부분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외직구가 활발한 주요국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