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서울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입력 2015-02-05 11:11
수정 2015-02-05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치구 최저수준으로 통일…활동비 온라인에 공개”

서울시가 천차만별이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국공립은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9만 3천400원, 민간은 12만 1천원으로 이번에 모두 4만원 이상 인하되는 셈이다.

기존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이 5만∼15만원, 민간이 8만∼15만원으로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 수준인 6만 5천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공립과 똑같이 받기로 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 시설을 지정해 지원금을 주는 기관으로, 이달 현재 2천232곳에 달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치구별 금액 차이가 계속되면 수납한도액이 비교적 낮은 구가 높은 구를 따라가게 돼 총체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납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국공립은 2과목, 민간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70%가 자녀를 3과목 이상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또 57.6%는 특별활동비가 부담스럽다고, 79.9%는 7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부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을 높이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부터 아동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시는 우선 과목별 우수 업체 또는 강사 풀(pool)을 구성하는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업체와 강사를 공모,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 포털에 공개하는 특별활동 내용에 강사의 주요 경력과 수강인원 등 항목을 추가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시는 또 자녀에게 과도한 특별활동을 시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조 실장은 “무상보육에 따라 절약한 돈을 특별활동을 위해 쓰고,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부모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