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복직한 ‘내부고발’ 교사 또 파면당해

파면 후 복직한 ‘내부고발’ 교사 또 파면당해

입력 2015-02-03 00:00
수정 2015-02-0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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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통보… “교육부 취소 결정에도 보복 징계”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당한 뒤 교육부 심사를 통해 복직한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재단으로부터 다시 파면을 통보받았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은 지난달 19일 징계위를 열어 안 교사의 파면을 결정하고 같은 달 30일 안 교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재단이 징계를 내렸지만, 이를 거부한 채 학생을 선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며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앞서 안 교사는 2012년 학교와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이듬해 8월 재단 측에 의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안 교사의 파면에 대해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동구학원이 이에 맞서 학교로 복귀한 안 교사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재단이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 등과 관련한 비위 사실 17건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학교 운영비 8억 9675만원 지원을 유보한 상태다. 안 교사는 “교육부에 이어 시교육청도 경고했지만, 재단이 이를 무시한 채 부당한 징계를 또다시 반복했다”며 “이달 안으로 교육부에 다시 소청을 하거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동구학원이 교육부의 학교 복귀 결정에도 안 교사를 또 파면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시교육청은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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