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차거부 기준 애매한데 처벌만 강화”

[단독] “승차거부 기준 애매한데 처벌만 강화”

입력 2015-02-02 00:04
수정 2015-02-02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 ‘삼진아웃제’ 실효성 의문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적발 시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됐다. 시민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대체로 환영했지만, 택시기사들은 벌써부터 울상이다.

지난달 30일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서울 종각역과 강남역, 신촌 등은 ‘불금’을 즐긴 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큰길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나서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승차거부 단속을 벌였다. 회사원 백모(36)씨는 “집이 일산인데 추운 겨울이나 날씨가 궂을 때는 ‘전쟁’을 벌여야 했다”며 “오늘부터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회의적인 승객도 적지 않았다. 이날 주요 유흥가에서는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골목 안쪽에 택시를 세워 놓고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도 눈에 띄었다. 회사원 박모(32)씨는 “홍보가 덜 된 탓인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승차거부도 애매하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밥 먹을 시간이나 교대시간이라고 하면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거나 표지판을 붙여 교대시간임을 알릴 경우, 승객이 이동박스 없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경우 등의 승차거부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 취객들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택시기사들은 볼멘소리를 쏟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매년 평균 3500여건 발생한다. 택시기사 경력 15년차인 김모(57)씨는 “(취객들이) 요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집을 못 찾는 일도 다반사”라며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잠든 승객을 깨우는 일도 어려운데 이젠 시비를 거는 취객들도 무조건 태워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택시기사 경력 17년차인 정모(63)씨는 “일주일에 2~3번 취객을 태우고 말다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다”며 “다툼이 벌어지면 택시기사들이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취객을 상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악질적으로 승차거부를 일삼는 일부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기사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취자를 태우는 것은 택시기사에게 항시적 위험 요인”이라며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2-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