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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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공권 등 1320만원 반환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인로 했다. 또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가 재계약을 못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예술감독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효성 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의회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정 감독 가족이 이용한 항공권 등 부당이득 132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또 막내아들의 피아노 교사와 친형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점, 시향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을 재계약한 점, 항공료 부당청구 등 지난 23일 밝힌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힘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의 처벌 형평성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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