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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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공권 등 1320만원 반환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인로 했다. 또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가 재계약을 못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예술감독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효성 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의회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정 감독 가족이 이용한 항공권 등 부당이득 132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또 막내아들의 피아노 교사와 친형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점, 시향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을 재계약한 점, 항공료 부당청구 등 지난 23일 밝힌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힘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의 처벌 형평성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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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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