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서울시 “정명훈 부당이익 환수”… 계약 연장은 유지

입력 2015-01-29 23:56
수정 2015-01-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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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항공권 등 1320만원 반환

서울시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 사용에 대해 환수 조치인로 했다. 또 공연일정 임의변경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별도 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가 재계약을 못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예술감독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효성 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는 시의회 등이 정 감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뒤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했고 결과를 시향과 개인에게 통보했다”면서 “정 감독 가족이 이용한 항공권 등 부당이득 132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일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체결한 계약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을 임시로 1년 연장한 것이지 정식 재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계약서에 원칙과 기준이 미흡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약 여부와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다. 또 막내아들의 피아노 교사와 친형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한 점, 시향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을 재계약한 점, 항공료 부당청구 등 지난 23일 밝힌 정 감독의 8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힘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의 처벌 형평성이 불거진 점에 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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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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