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탑재형 전용차로 위반 단속 15일부터 시행

부산시 버스탑재형 전용차로 위반 단속 15일부터 시행

입력 2015-01-14 07:29
수정 2015-01-14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는 시내버스에 ‘탑재형 이동단속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110-1번(교대 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 7.5㎞), 41번(남천동 KBS 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 9.8㎞) 노선의 시내버스 3대씩 에 이동단속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내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주행하는 차는 즉시 단속한다.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는 먼저 촬영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아 또 촬영되면 단속한다.

부산시는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시스템은 실선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할 수 있지만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실선이나 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단속할 수 있어 버스 통행로 확보 등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월 말까지 시험 운영하고 나서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이용해 시와 해당 자치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시는 6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 27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