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사라지고 단속 강화되고…흡연가들 설상가상

흡연구역 사라지고 단속 강화되고…흡연가들 설상가상

입력 2015-01-04 10:51
수정 2015-0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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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원·버스승강장도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5만원

청주시가 공적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옥죄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강화됐고, 시 자체 금연구역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담뱃값이 크게 오른 데다 단속 인력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흡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가스 충전소·주유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뒤 모두 1천39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계도기간까지 거쳤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3년 문화재보호구역으로만 한정했던 자체 금연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 통합시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소별로 기간제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금연구역 지정과 올해부터 강화되는 정부의 금연 정책을 홍보했다.

흥덕보건소의 경우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PC방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29건을 적발, 건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당보건소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7건을 단속했다.

앞으로는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새해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손님의 요청에 무심코 흡연을 허용했다가는 17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도 흡연석을 둘 수 없다.

시는 단속 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비, 외부 금연지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입법 예고 중인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통장 등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 예정 인원은 4개 보건소별로 3명씩 12명이다.

금연지도원은 활동수당을 받고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계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금연지도원 위촉을 전후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실내·외 금연구역에서의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과 흡연자 간 충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시는 흡연 장면 촬영 등 증거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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