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덮친 초미세먼지… 30일도 조심하세요

전국 덮친 초미세먼지… 30일도 조심하세요

입력 2014-12-30 00:22
수정 2014-12-3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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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올겨울 들어 첫 번째, 올해 들어 6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은 밤 늦게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평균 151㎍/㎥ 이상)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대기 정체로 그간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서해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30일에도 미세먼지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쁨’(일평균 81∼150㎍/㎥)으로 예보됐다. 이날 역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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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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