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허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부친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중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서 2,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운영한 ‘M 게스트하우스’란 건물은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다. 이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층은 6층이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을 한 층은 2∼3층이다.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 부친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중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서 2,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운영한 ‘M 게스트하우스’란 건물은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다. 이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층은 6층이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을 한 층은 2∼3층이다.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 부친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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