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남매 선고공판 내일로 연기

‘유병언 부인’ 권윤자 남매 선고공판 내일로 연기

입력 2014-12-17 13:38
수정 2014-1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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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남매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권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18일로 하루 연기됐다.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변호인 측과 검찰에 기일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이들의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 남매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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