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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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0년 유모씨와 재혼해 유씨의 딸 A(15)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최씨는 지난해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 8잔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A양이 점차 취하자 A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와 체격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양부인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도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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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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