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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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0년 유모씨와 재혼해 유씨의 딸 A(15)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최씨는 지난해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 8잔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A양이 점차 취하자 A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와 체격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양부인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도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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