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50대男, 의붓딸에게 술 가르쳐 준다더니 취하자…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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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0년 유모씨와 재혼해 유씨의 딸 A(15)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최씨는 지난해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 8잔을 마시게 했다. 최씨는 A양이 점차 취하자 A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말라”고 반항하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재판부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A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A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와 체격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양부인 최씨가 성관계를 시도하자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최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도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폭음 등으로 고통을 잊으려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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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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