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처분
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서정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정희 씨는 지난 6월 사업가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당한 바 있다. A씨는 서정희 씨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A씨는 남편의 지인일 뿐, 5억 원은 내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