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 채용 부조리 직통 신고창구 열어

서울시, 버스기사 채용 부조리 직통 신고창구 열어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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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홈페이지에 신고란 설치…익명 신고 가능

서울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나 비리를 제보받는다.

시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버스업체 채용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최근 버스업체가 운수종사자 채용 시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는 일들이 생겨 제보 창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혼인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운수회사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치 내용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02-2133-2262)나 팩스(☎ 02-2133-1049)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종우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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