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교복대금·등록금 고지서 함께 발부

내년부터 고교 교복대금·등록금 고지서 함께 발부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따른 조처…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내년부터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보완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국·공립학교는 학교 주관구매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된다.

교육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교복 대금 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고등학교는 등록금 고지서 발부 때로, 무상교육인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로 못박았다.

단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에서 사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본교의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교복 표준 디자인과 신설 학교의 교복은 디자인 등록을 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해 학교 주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업체의 교복 납품 기한은 구매 물량 확정 후 40일까지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 협의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재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에 교복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