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