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는 16일 국가기관이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국민입막음’ 소송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소송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보고서’ 개정판을 내놓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와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40건, 박근혜 정부 10건 등 모두 40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형사사건 24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민사사건 6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BBK 수사팀이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의 경우 손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농림부가 광우병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최승호 뉴스타파 PD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와 검찰의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 등을 현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방문 보도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 등이 CBS와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 등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이버 망명사태는 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