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協, “’누리과정’ 정부 태도에 답답”

전국교육감協, “’누리과정’ 정부 태도에 답답”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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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예산편성 불가” 재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해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지원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놓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이 새로운 것이 없는 만큼 협의회의 태도도 변화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 홍문표 위원장을 만나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예측 착오로 지방교육 재정이 몹시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제출했으나 정부 예산 조정시 삭감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 전액을 국회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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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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