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거부 입장 변화 없어”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거부 입장 변화 없어”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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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15일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내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촉구한 것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실상 추가 배정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입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각 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어서, 결국 각 교육청이 떠안는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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