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법원, 재정결정

“김영주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법원, 재정결정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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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비서와 갈등겪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59) 의원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51)씨가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씨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넘겨받았고 이번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했다.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2008년 5월까지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장씨는 당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비서직에서는 이듬해 1월 의원면직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서 항고까지 기각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신청 7만4천249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719건으로 0.97%에 불과하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은 민사소송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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