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입지 번복에 대한 불만으로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김성일 경남 창원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2014-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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