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상수에 계란 던진 의원 결국 구속

[속보] 안상수에 계란 던진 의원 결국 구속

입력 2014-09-30 00:00
수정 2014-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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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때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구속됐다.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 팔뚝에 계란을 맞은 안 시장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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