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해경재판서 사무실 CCTV 증거채택 논란

진도VTS 해경재판서 사무실 CCTV 증거채택 논란

입력 2014-09-29 00:00
업데이트 2014-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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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근무감시 위한 CCTV는 위법” 주장

관제 소홀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재판에서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위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기소)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한 변호인은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그 화면을 삭제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피고인 일부는 부실한 근무실황을 담은 화면을 삭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첫 번째 공판에서 복원한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려 했지만,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를 전제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제한한 개인정보 보호법 25조를 근거로 사무실 CCTV가 위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VTS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CCTV 위법성을 판단한 뒤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진도 VTS 관제사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 명이 관제를 맡다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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