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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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공무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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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번 줄래?” 막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대기발령 조치

서울시의회가 4일 성희롱과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박모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박 위원은 최근 여직원들에게 “XX년, 한번 줄래”, “내 물건은 수도 꼭지 기능밖에 못한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직원이 휴가계를 냈다고 “어떤 X새끼가 월요일 화요일 휴가 쓴다고 했어? X 쌍놈의 새끼 미친거야? 너 키가 몇이야? 키도 작은놈이 똥배도 나오고 확 배를 갈라버려 X새끼”라며 전직원 앞에서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들은 일부 직원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오늘자(4일)로 대기발령조치하고 시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인권·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강도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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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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