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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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일시금 모두 받게 돼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상 사망 인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첫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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