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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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 팽모(67·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중반부터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범 팽씨가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팽씨를 가장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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