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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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 팽모(67·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중반부터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범 팽씨가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팽씨를 가장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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