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당 섭취도 주의해야

출근길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한 잔….

습관처럼 카페에 들러 마시는 커피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함유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의 즉석제조 커피 중 인기 품목인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페모카, 캐러멜마끼아또 등 4종 1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유량이 평균 0.37㎎/㎖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0.15㎎/㎖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지만 즉석제조 커피는 함량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표시는 없다.

그러나 1회 제공량으로 보면 즉석제조 커피에는 최대 206.7㎎(평균 109.3㎎)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을 고려하면 성인은 하루 2잔 이상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2.5㎎/㎏ 이하로 규정돼 있어 65㎏ 남학생의 경우 권고량이 162.5㎎이므로 커피 1잔으로도 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메리카노 외에 우유와 설탕 시럽이 함유된 즉석제조 커피와 유음료의 당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카페모카와 캐러멜마끼아또의 1회 제공량당 평균 당 함량은 각각 31.2g, 30.1g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하루 당 섭취량(25g)보다 높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건강을 생각하면 성인은 하루 1잔, 청소년은 반 잔 이내의 커피 섭취가 적당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