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동 싱크홀 또 발견…서울시 “앞으로 2~3곳 추가 발견될 가능성 높다”

석촌동 싱크홀 또 발견…서울시 “앞으로 2~3곳 추가 발견될 가능성 높다”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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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 싱크홀. 석촌지하도 싱크홀. 거대 공동. 동공.
석촌동 싱크홀. 석촌지하도 싱크홀. 거대 공동. 동공.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현장에서 현장관계자들이 지하도 중심부 도로 밑에 생긴 동공을 둘러보고 있다.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조사단은 지난 5일 석촌지하차도 앞에 발생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 외에 지하도 중심부에 폭 5~8m, 깊이 4~5m, 연장 80m의 동공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4. 8. 14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석촌동 싱크홀’

석촌동 싱크홀 동공이 또 발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2~3곳이 또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석촌동 싱크홀 동공 인근에서 시추작업을 통해 안전진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싱크홀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 곳은 지하차도 안쪽으로 폭이 4.3m, 깊이 2.3m, 길이가 13m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싱크홀은 지난 5일 1차로 발견된 지하차도 입구 근처로 폭이 5.5m, 깊이는 3.4m, 길이는 5.5m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근처에 추가로 2,3곳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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