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식 열리는 16일 경복궁·광화문·시청역 지하철 안 서요

시복식 열리는 16일 경복궁·광화문·시청역 지하철 안 서요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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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순차적 차량 통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전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은 자가용 이용을 피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위해 지하철·버스 운행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6일 오전 4~10시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출입구가 모두 폐쇄된다. 대신 종각·종로1가·을지로1가·서대문역 등 인근 14개 지하철역을 이용해야 한다. 단, 오전 4시부터 행사장 입장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첫 지하철 운행을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긴다. 또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 횟수를 늘린다. 광화문 주변을 오가는 101개 노선 버스도 15일 오후 7시부터 우회하고 서울 개인택시 4만 8000여대 부제를 해제한다.

차량 통제는 1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무대 등 설치를 위해 광화문 삼거리의 유턴이 제한된다. 유턴을 하려면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12일 오전 9시부터는 정부서울청사 사거리에서 경복궁 사거리 방향으로 하위 2개 차로를 통제한다. 행사 전날인 15일 오후 7시부터 당일인 16일 오후 6시까지 자가용 등 차량은 남북으로 서울역에서 경복궁까지, 동서로 독립문역에서 종로3가역까지 진입할 수 없다. 시는 차량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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