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에 ‘검사에게 수백만원’ 기재

피살 재력가 장부에 ‘검사에게 수백만원’ 기재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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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구청·세무 공무원, 정치인 등 이름 등장검찰 “정관계 로비,구체적 위법사항·명백한 정황 드러나면 수사”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67)씨가 현직 검사에게 수백만원을 지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숨진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중 한 날짜에 현재 수도권의 한 지검에서 근무 중인 A부부장 검사의 이름과 수백만원의 금액이 나란히 적힌 것을 확인했다.

매일기록부에 A검사 이름이 적힌 날짜는 2005년 이후이며, 돈의 용도는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A검사가 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검사는 검찰에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거래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매일기록부에는 정치인과 구청, 세무서 공무원 등 10여명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이름도 여러 명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씨가 이들에게 지출했다고 적은 금액이 많지 않아 대가성 여부가 수사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이름이 포함돼 있지만 실무자급이고 금액이 매우 소소하다”며 “이번 수사가 일단락되면 감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송씨 주변에서는 재산을 축적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린 송씨가 재판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송씨는 1995년부터 일본에 있는 8촌 인척 이모씨의 부동산을 관리하다 2002년 이 땅을 매매가의 50분의 1 수준인 20억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과 이씨로부터 고발당했다.

2009년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작년 말 환송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일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송씨 큰아들과 살해 피의자 팽모(44·구속)씨의 지인 등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용도 변경이 추진됐던 서울 강서구 일대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서류를 강서구청에서 제출받았다.

한편 매일기록부가 한 권이 아니라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장부 한 권이 전부라는 가족의 말을 믿고 받은 것”이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어 일단 또 다른 장부가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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