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청 공무원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잠든 B(46)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잠든 B(46)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