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열차추돌’ 참사 막은 기관사 징계지시 논란

‘2호선 열차추돌’ 참사 막은 기관사 징계지시 논란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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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관, 48명 징계지시…노조 “탁상행정” 서울시 “성급한 측면 있어…재심 여지 둘 것”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경고·주의 포함)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재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게까지 경고 처분 지시가 내려지면서 승무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춘 상태에서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했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진행해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엄 기관사는 충돌 당시 충격으로 어깨뼈가 부러져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러 자리에서 엄 기관사를 칭찬했고 국가기관에서 나온 조사원들도 엄 기관사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인정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 지시뿐이어서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또 서울시가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 취임 하루 전 이례적으로 무더기 징계 지시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내규를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해석한 것”이라며 “신호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해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사장도 불명예 퇴진한 마당에 이런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477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단순히 징계 인원수만 놓고 ‘무더기 징계’라고 할 순 없다”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477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고와 주의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가) 48명이 맞지만 공식적인 중·경징계만 따지면 24명”이라며 “후속열차 기관사도 주의운전을 소홀히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중한데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의 한 승무직 직원은 “경고와 주의도 결국 징계란 것은 상식”이라며 “엄 기관사는 신호에 따라 정상운행을 하다가 뒤늦게 신호 오류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한 것인데 주의운전을 소홀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징계 지시를 받은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하급기관으로서 지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서운한 점이 있는 것은 맞다”며 “개인이나 노조 등에서 도저히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에까지 가서 다시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무라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 감사관의 징계 지시 사실을 접한 박 시장도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는 만큼 재심의 여지를 줘서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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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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