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김형식측 변호인 “살해동기 없다…일방적 진술 못믿어”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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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또 다른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피해자 송모(67)씨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언쟁조차 한 일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송씨가 김 의원의 술값 결제를 대신해주는 등 항상 물심양면 후원해줬으며,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산악회에 수건 300장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 2012년 10∼11월께 송씨 살해를 사주했다고 밝혔지만, 이 시기는 시의원 선거가 있는 2014년 6월과는 너무 멀어 무관하다”면서 “결국 중요한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은 팽모(44·구속)씨가 7천만원의 빚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고, 못 갚게 되더라도 내가 너에게 (돈을) 받겠느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이 별다른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팽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김 의원 소유의 대포폰에 대해 변호인은 “도청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정치인들은 흔히 휴대전화를 두세 개 정도 쓴다”며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과 연관짓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팽씨가 김 의원의 요구로 수십 회에 걸쳐 송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허구일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시의원인 김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범죄 동기와 범죄 조건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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