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 송구스러워”

새정치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건 송구스러워”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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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며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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